11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야하나요?
제가 해고당해서 내일 퇴사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시기를 알아보다보니
해당 년도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개인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은 해줄의무가 없고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정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게됩니다.
연내에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 과세된 소득을 반영하여 추가 납부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퇴사 이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이때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적용되지않아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