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대여 후 정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계정을 아는사람A에게 대여 후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지에요
게임재화를 만들기위해서 현금 약 300장으로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정지를 당하면 종잇장이 되어 버려요
이 재화를 저 혼자 만든것이 아니라 다른친구B와 150만원씩 제 계정으로 아이템을 구매하여 재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도중 하루아침에 제 돈 150만원 친구돈15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현금거래는 불법이라 재화를 만들어쓰는 캐시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B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정지시킨 A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와의 대화에서는 친구와 같이 재화를 만들고 있으니 조심히 써달라고 했고 아는사람이니 당연히 프로그램을 쓸 줄 몰랐고 혼자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지가 되어서 날아간 300만원을 책임을 져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고 5월30일에 어느정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는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30일까지 어느정도의 금액도 주지 않을 경우 B가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가 위법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계정이 정지되었고 그 계정에 포함된 재화의 가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A의 가해행위로 계정이 정지되면서 그 안의 재화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정지가 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절차의 실익 (비용 및 입증책임 등 시간의 소요)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