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시점은 퇴사를 말한 것인가요 사직서를 낸 시점인가요?
민법상 퇴사 통보 이후 1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퇴사 통보 시점은 퇴사를 말한 것인가요 사직서를 낸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구두든, 서면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최초 밝힌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말합니다. 사직서 양식이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 통보시점도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시점을 퇴직의사표명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하는 날 기준 이전 1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구두로 표현하기보다는 메일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의 시점은 퇴사통보일이 아닌 퇴사희망일입니다. 즉,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