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1달 전에 미리 통보 후 1달 간 일한 후 퇴사해야만 하나요?

2022. 08. 06. 19:19

퇴사는 1달 전에 미리 통보 후 1달 간 일한 후 퇴사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통보 후 2주 후 퇴사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통보 후 2주 후 퇴사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나요?

-> 문의하신 것을 합의해지라고도 불리우며, 사용자와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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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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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간 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08. 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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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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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 08. 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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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퇴사 전 1달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위 민법에 따라 1~2달 정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간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2주 전 통보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2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2022. 08. 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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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 의사표시는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사직일 이전 30일 전 사용자(회사)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1달 간 일한 후에 퇴사를 할 수 있고 2주 후 등으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결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근로자라면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 1달 뒤 효력 발생).

              2022. 08. 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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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다양한 상황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합의 되면 더 빨리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통 한달 간 근무 후 퇴사합니다.

                2022. 08. 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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