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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9.04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인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이상 병원에 취업할때 모집공고에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급여나 여러 조건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경력이 쌓이면 일반간호사 만큼의 대우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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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electron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사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⑷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간호사는 주사, 의료행위나 수술 보조등 전문적인 간호 업무를 맡고 있으면 주로 대학병원, 2차 3차 상급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하시고 간호조무사 분들은 주로 데스크 업무 약품 및 도구 관리업무를 맡고 계신데 주로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 간호조무사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간호사자격증이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이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 간호조무사 분들도 개인병원에 근무할지라도 경력과 한곳에 오래근무하신다면 급여면에도 만족도가 높다고합니다. 물론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모발 관련 개인병원이 급여면에서 만족도가 높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매장 판매사부터 시작해서 관리직과 경영자로 성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업 문화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간호사와 조무사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하는 업무도 다르고 그 과업의 중요도와 난이도로 인해 보상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예시는 아니겠지만

    쉽게 설명 드린다면

    간호사님이 오랜 경험을 갖추고 실력을 쌓아도

    의사와 같은 처우를 받지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병원마다, 병원장마다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 있 것 입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이지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병원에 기여한 조무사분들은 간호사님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간호사분들이 더 좋은 조건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