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 후 전세자금대출 시기 및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
이직으로 인해 입주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1) 신청 기한이 입주 후(잔금 치르는 날) 3개월 이내가 맞는지, 2) 제출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과 현 직장 중 어느 곳의 서류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이라는 게 기금e든든 신청을 의미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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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증빙 제출 서류는 언제 이직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전직장과 현직장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금e든든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신청하는 사이트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실 대출상품에 따라서 신청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잔금치르기 1달전에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현직장 서류를 내야 합니다.
우선 기금E든든에 접속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청기란이 입주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입주한 상황이라도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하실때 현재 소득이 기준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