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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인상적인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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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전세자금대출 시기 및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

이직으로 인해 입주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1) 신청 기한이 입주 후(잔금 치르는 날) 3개월 이내가 맞는지, 2) 제출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과 현 직장 중 어느 곳의 서류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이라는 게 기금e든든 신청을 의미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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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증빙 제출 서류는 언제 이직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전직장과 현직장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금e든든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신청하는 사이트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실 대출상품에 따라서 신청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 보통 잔금치르기 1달전에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현직장 서류를 내야 합니다.

    3. 우선 기금E든든에 접속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청기란이 입주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입주한 상황이라도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하실때 현재 소득이 기준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