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특정직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군인사법에서도 장교 및 부사관과 더불어 '병'을 군인의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이나 관련 판례 등에서도 공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업 공무원과는 임용 방식이나 복무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어 실무상 혼동이 생길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국가와 공법상 근무 관계를 맺은 주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이들의 봉급을 다루는 것도 이러한 법적 지위가 반영된 결과 중 하나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