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나 가족에게 큰 금액을 빌릴경우,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억정도를 빌린다고 가정했을때,
무상으로 받을경우에도 차용증에 최소 연 4.6%의 이율을 적어야하나요?
그렇다면 갚을때 이자를 포함해서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차용증 작성후 미리 국세청에 제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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