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례식장을 휴업하고 다시 재개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장례식장을 휴업하고 다시 재개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병원에서 자체 장례식장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심하여 더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신고를 하고 추후 (2~3년 뒤 혹은 상황이 좋아지면) 영업을 재개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걱정인 점은 장례식장이 일종의 혐오시설이기에 영업을 재개할 때 문제가 생길수 있는가 입니다.
지방의 한적한 곳에 병원이 설립되고 그 당시에는 주변에 건물이나 사람들이 딱히 없어서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멀지 않은 곳에 예식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원래 영업중이던 장례식장이니 문제가 없었지만 휴업을 신고하고 나중에 영업을 재개할 때 주민이 반대하면 영업재개를 못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폐업이 아닌 휴업이기에 다시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영업재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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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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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식장을 휴업한 후 다시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며, 휴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을 휴업한 후 다시 재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휴업 신고와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