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기 전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행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다.
만나서 고소 예정 사실을 말하고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기회를 주듯 말하는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 될 수 있는걸까요?
그 사과를 녹음이나 영상으로 찍겠다는 동의를 얻고 찍는것 또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영상은 모르겠지만 녹음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라면 동의 없이도 법적 문제 없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첫번째로는 이 일이 일어난지 오랜시간 지났기 때문에 (시효?는 지나지 않음)
이 사람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두번째로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을때 녹음을 하여 고소 진행시 반성 여지가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법적으로 제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역고소를 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소 예정 사실을 알리며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재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과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부당한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되 금전이나 특정 행위를 조건으로 강요하지 않는 선이라면 법적 문제 가능성은 낮습니다.협박 및 강요 성립 여부
형법상 협박이나 강요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고소 가능성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선택권을 상대에게 두는 방식이라면 정당한 권리행사 범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빌미로 사과를 강제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암시하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녹음 및 영상 촬영의 적법성
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영상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다툼이 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녹음은 증거로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편집이나 유포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역고소 가능성과 대응 유의점
접촉 과정에서 감정적 표현이나 위압적 언행이 있으면 무고, 협박, 명예훼손 주장으로 역고소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나 중립적 제삼자를 통한 전달, 사실 중심의 표현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사과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절차를 대비해 증거 정리는 차분히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협박에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결국 같은 표현도 어떠한 방식에서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한다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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