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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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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합니다.

동생이 올해 임신을 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아문제로 육아휴직 1년을 회사에 요청을 하였고 '육아휴직 후 복직불가' 회사방침에 따라

휴직 후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9월 1일~11월 30일까지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을 해줄 때 퇴직일을 내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출산휴가 후)까지로 근무기간을 본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1년치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해당 회사에서 20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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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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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직을 시키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을 해줄 때 퇴직일을 내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출산휴가 후)까지로 근무기간을 본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1년치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해당 회사에서 20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아니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과

    재직기간 판단은 다릅니다.

    재직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모두 포함되는 바, 출산휴가기간포함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종료이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이후 퇴사 할 때 퇴직금 정산 시에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 동 법령에 따라, 재직일수 및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한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육아휴직 끝나고 실제로 퇴직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산정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