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회전시 일시정지 정차관련 궁금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차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면 서행이고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알고는 있는데
궁금한건 좌회전 신호인 경우에는 직진신호가 적색이니 일시정지 후 서행일까요?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면 사람이 건너지 않는것을 가정하고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한거고요.
좌회전 신호도 사람이 건너지 않는것을 가정하고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도 되는건지요?
빨리 안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려서 은근히 스트레스라서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이면 직진차량에 방해되지 않을때 서행으로 우회전하시면 되구요,
직진신호가 적색일때는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니까 그럴때 일시정지로 있다가 보행자가 없을때 우회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사람이 건너지 않는지는 운전석에서 잘 인식할 수 있는 시각 및 사각지대 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하셔야 사고 예방될수 있고 사고 피해 안보실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