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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우회전시 일시정지 정차관련 궁금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차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면 서행이고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알고는 있는데

궁금한건 좌회전 신호인 경우에는 직진신호가 적색이니 일시정지 후 서행일까요?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면 사람이 건너지 않는것을 가정하고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한거고요.

좌회전 신호도 사람이 건너지 않는것을 가정하고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도 되는건지요?

빨리 안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려서 은근히 스트레스라서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안녕하세요. 늴니리야니나노리노리야오밍861입니다.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법 바뀐다음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무조건 정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튼튼한콩중이24입니다.

      제 지인중에 경찰친구가 있는데요. 설명들어도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정차했다가 가라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이면 직진차량에 방해되지 않을때 서행으로 우회전하시면 되구요,

      직진신호가 적색일때는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니까 그럴때 일시정지로 있다가 보행자가 없을때 우회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사람이 건너지 않는지는 운전석에서 잘 인식할 수 있는 시각 및 사각지대 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하셔야 사고 예방될수 있고 사고 피해 안보실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지금은 무조건

      우회전 시는 신호등과 관계없이

      일단 멈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