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전세대출받고있는중 이사해야하는경우
지금집에서 전세를 갱신하지 못하고 타동으로 이사가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을 이용중인데 이사가는 날이 아기가 태어난지 2년이 안되요. 이런경우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을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일보다 좀더 빨리 이사갈예정인데 이런경우 목적물변경?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전세대출도 기존 대출 해지 없이 목적물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신 기존 전세계약과 조건이 너무 차이나면 보증기관 등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는 집이 전세대출 요건이 맞는지 잘 고려해야 하며 은행에서 목적물 변경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받고 있는 중에 이사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 목적물변경으로 신청해서
대출 연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을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연락해서 '목적물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이동시키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주택이 특례 대출의 조건(가액, 전세금 한도)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을 받은 분의 자격도 유지되어야 심사가 통과됩니다. 이사 계획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취급 은행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 및 기한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2년이 안 되었다면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출의 '목적물 변경'을 통해 새로운 집으로 옮길 수 있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담보 주택만 바꾸는 절차이고, 이사 후에도 대출받은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