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후 매매(부담부증여
이번에 (8월23일 )이사를가게되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7월에 출산하여 신생아특례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한 상태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가능하다고 하면
변경한 상태에서
저희가 9월쯤에 9억넘는집을 다른사람에게전세를 준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받는상황인데 신생아특례대출
유지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자금대출을 변경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특례대출로 변경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집을 부담부증여로 받는 경우, 특례대출의 유지 여부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