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귀속 첫 성실사업자 업무승용차 가입 여부 ?

안녕하세요.

2023년귀속(2024.5신고): 성실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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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귀속23년도 신고 시 ,

차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용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에는 관계없고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