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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귀속(2024.5신고): 성실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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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귀속23년도 신고 시 ,
차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용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에는 관계없고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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