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2024년 귀속 성실사업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총 3대인데 리스1대, 회사2대
3대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인데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1대는 보험가입으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24년 귀속부터는 성실사업자는 보험가입 안하면 3대모두 필요경비 불산입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나머지 2대는 전액 필요경비 불인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는 가능하며 1대를 초과하는 2대에 대해서만 경비 불산입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