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2024년 귀속 성실사업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총 3대인데 리스1대, 회사2대
3대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인데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1대는 보험가입으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24년 귀속부터는 성실사업자는 보험가입 안하면 3대모두 필요경비 불산입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나머지 2대는 전액 필요경비 불인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는 가능하며 1대를 초과하는 2대에 대해서만 경비 불산입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