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3대는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
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