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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업무용승용차 상여처분에 대한 4대보험료 문의드려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천만원초과부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습니다

그 상여처분에 대해 4대보험이 추가로 부과 되었습니다

이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50% 부담해줄수 있나요?

아니면 처분당한 사람이 다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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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됨 금액'은 건강보험료 등의 상정 기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지방법원 행정소송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건의 판례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참고 >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0]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것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과 단서 및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위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도 역시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대표자 인정상여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인 법인이 근로자 등에게 실제로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세법 영역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키는 규정에 불과할 뿐, 모든 경우에 대표자에게 그 금액이 실제로 귀속했다고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상여" 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금액은 대표이사 등 귀속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여로 인한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 상여 처분으로 인한 4대보험 증가 역시 근로자의 법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