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뽀얀가재233
당사가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이 있는데 업무외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직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생겨
보험금 4천만원정도를 당사가 수령하였습니다(수익자가 당사임)
이 보험금을 상여지급으로 처리 해야 되나요?
위로금에 가까운 돈인데 지급하면서 세금까지 떼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직원 경조사비로 지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지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