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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

4대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 질문드립니다.

이제 막 법인사업자를 낸 업체입니다.

직원 퇴사시 4대보험 퇴직정산을 해 줘야 한다고 들어서요.

4대보험 퇴직정산이란게..

예컨대, 직원이 2년 간 근무 후 퇴사한다면,

그간 4대보험을 여러번 납부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냈던 4대보험을 재계산하여,

직원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추가로 걷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인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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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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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가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액을 각 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각 공단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만 계속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적게해서 실제 지급되는 월급이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다 적거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에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됩니다.

    3. 보통 매년 3월에 건강보험과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4.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 정산을 하게 됩니다.

    5.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재정산을 하는 것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입니다.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4대보험의 퇴직정산이란 퇴직 시점에서 보수월액 내지 보수총액을 실제에 맞게 신고하여 4대보험료의 차액을 근로자로부터 환수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것을 모두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정산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것만 정산하면 됩니다.

    (작년 기준 고지해와서 납부했으므로, 올해 실제 월급에 요율을 곱한 것과의 차액을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