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개인 복식부기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 보험 미가입 시 한대 제외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인데,

가입기준이 직원이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이 아니면 가입이 불가한가요? 가끔 직원이 운행하고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으신분이 대부분 사용한다고 하면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직원이 아닌 사람이 몰고 다녔을 때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된다 뭐 그런 소리도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은 말 그대로 임직원이 운전한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는 것으로 임직원 외의 자가 운전 시 보험처리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이란 말 그대로 임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서가 이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만 잘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