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상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제안을
받고 퇴사 절차를 협의 중에 있는 회사원으로
권고사직 거부한 상태 입니다.
퇴직금 및 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연봉계약서상에 '연봉 총액 ~~만 원(상여금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에는 명절 상여가 포함되어있으며 명절상여금은 해당 명절이 포함됨 달에 지급한다”
• 상여금은 연봉 총액의 일부로 확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취업규칙에 "복리후생은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하며, 퇴직이 확정된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규정에 "복리후생은 임금과 별개인 호혜적 지원이며, 퇴사 확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회사는 위 규정들을 근거로 상여금이 '고정성'이 없는 복리후생일 뿐이므로,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평균임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 연봉계약서에 상여금이 연봉 총액의 구성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재직자 조건'보다 계약서가 우선하여 '근로의 대가(임금)'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이나 최신 판례상, 이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재산정 및 퇴직금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 협상 시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복리후생규정에 식대도 '6개월 미만/퇴사확정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봉 총액에 포함되어있고
현재 회사에서 통상임금기준으로 ”기본급+식대“ 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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