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양육비 신청시 전남편이 우리쪽 연락처를 알게되나요?

23년 11월달에 이혼 확정됐구요 딸아이는 제가 키우고있습니다

전남편은 양육권, 친권까지 모두다포기한상태이구요

협의 이혼시에 양육비 안받는다고 했는데 안받는다고했어도 법적으로 양육비 신청해서

받아낼수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지금은 딸아이가 아빠를 보기를 거부하기도하고

전남편이 아빠싫어하는건 내딸도아니다 성도 바꾸고 호적도 다빼가라고 다른여자만나서

태어나는 아이가 내자식이지 아빠싫다는 얘는 내딸도아니라는 소리듣고나서는

딸아이가 충격받고 실망이커서 모든연락을 다 차단해버리고 연락처도 바꾼상태입니다

저또한 마찬가지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양육비를 신청시 상대방이 저희 연락처를 알게되거나

알려줘야하나요? 다시 연락이 닫고 인연이 이어지는건 원치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청이 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욱비에 대해서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양육비 이행이 아니라 양욱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문의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경우 역시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