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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뀨
호정뀨23.03.21

실업급여 전직장측과 주장하는 상황이 달라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및 1,2차 심사 중 진술서 작성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간략히 작성해보겠습니다.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피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구요.

실업급여 1차 인정일인 2월14일 (심사중)

실업급여 2차 인정일인 3월14일 (심사중)

실업급여 3차 곧 신청일 4월11일 (신청예정)

현재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전직장측과 이직확인서처리 문제 때문에 1,2차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전직장측에서는 저한테 재계약권유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는 재계약권유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저는 재계약권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1개월만 더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제가 올해 1월1일 계약만료였는데 다음날인 1월2일 사업장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은 두곳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한곳은 왕복 1시간 거리, 두번째곳은 왕복3시간 이상 소요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22년 1월17일 ~ 4월31일 (3개월)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저희부서 팀장님이

5월1일 ~ 7월31일 (3개월) 연장을 권유하셔서 수락했고, 이후 8월1일 ~ 12월31일 (5개월) 다시한번 5개월 추가 연장을 제의하셔서

수락하여 총 11개월 근무를 한 것 입니다. 마지막에 5개월 추가계약 연장 제의를 하셨을 때는 최대 5개월만 연장 가능하다고

하셔서 1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장 이전과, 계약직인 입장인 걸 고려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총 11개월만 계약근무를하게 된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의를 하셨던 저희부서 팀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저희부서 이사님께서 저에게 재계약권유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11개월 간 근무하면서 이사님이랑 대화라고는 한번정도 밖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이름도 모르실껀데

왜 자꾸만 허위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 이직확인서 요청했을 때는 회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사과에 전달을 받았었는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지체되는 중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분은 저를 도와주시려고 전직장측에 3차례나 문답서를 요청하여 받았는데

3차례 다 같은 주장을 하는 전직장측의 이의때문에 저는 3월22일 (수) 내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서 작성 후에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회사측은 증빙자료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저는 퇴사 후에 팀장,대리,사원분들과 메신저를 통해 제가 재계약권유를 안 받았고 더는 연장이 안 되는 상황임을 증빙하는 대화내용을 첨부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더 유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회사측이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근심걱정인 상황이라...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만에하나 승인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사,변호사분과 만나 상담을 해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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