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제가 자동차검사를 일년에 2회 받는데요
카니발 11인승이라 그런지 일년에 두번 검사를 받아요.
일년에ㅐ 2번 검사받는 차는 어떤차량인가요? 카니발도 몇인승인가에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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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1년에 2회 받는 자동차는 상업용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는 2년 경과후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며 비상업용 중대형 차는 8년 경과시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년에 2번, 즉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는 차량은 주로 중형·대형 승합차(11인승 카니발) 중에서 차령이 8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카니발도 9인승 이하일 때는 승용차로 분류되어 1년에 한 번(또는 2년에 한 번) 검사지만,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되고, 승합차는 차령 8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 검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