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생물분양거래 제가 형사나 민사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최근 네이버카페를 통해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금액은 40만원정도이며 3일이내 환불가능하다고 적어놓았고 상대방은 좀 먼 거리에서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지히주차장에서 거래를 했는데 저는 상대방에게 살펴볼 시간을 주었고 상대방은 약간 병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은 했지만 거래를 파기하지않고 그 자리에서 송금을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말하기로는 자신이 집에 도착해서 동물을 다시 살펴보니 다른 증상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면서 동물에 대한 여러 질문을 했고 저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이틀뒤 상대방은 증상에 대해서 원래부터 알고있었냐고 했지만 저는 몰랐던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저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보내던지 당신이 분양글을 올려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언쟁이 생겼고 상대는 자신이 병원에 데려갈테니 치료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으나 저는 당신이 거래할때도 살펴보고 갔고 도착하고 나서도 증상이 있다는걸 확인했지만 별말없이 넘어갔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거부했습니다.
당일 언쟁직후 상대방은 비용에 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고, 수리 담당자의 의견서에 '내방자와의 상담에 따르면 데려올때부터 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라며 병이 있다는 결과지를 보여주고 청구된 치료비용 및 환불 일체를 요구했으나 저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간 것이고 임의로 처리를 했으므로 치료비용이나 환불 모두 불가하다고 거부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합의를 요구했으나 저는 다시한번 거절한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사기죄로 실제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민사상으로도 저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나요? 거래현장에서도 확인했고 데려가고나서도 확인했으나 별다른 말이 없었고, 추가로 발견한 증상 및 진단받은 병에 대해서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할까요? 구매자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증상이라 데려가서 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제 생각으로는 임의로) 치료를 하기도 했고 병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진료를 받고 청구하는데 구매자의 사육환경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병을 가진 것을 알고 정상인 것으로 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