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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금조143
예쁜금조14323.04.20

중고거래 앱에서 가품인지 모르고 거래 했습니다. 저는 플랫폼 규정대로 환불처리를 해준다 하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네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갑을 팔았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정품으로 알고 선물받았고, 사용빈도가 적어서 판매글을 작성했습니다.

안전거래를 원하셔서 저는 흔퀘히 승락 하였고 오늘 물건을 받으시더니 가품같다면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가품인지 몰라서 환불을 해드린다 하였고, 플랫폼 거이드라인 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구매자분 께서 환불승인을 요청하셨는데 사진에서 보시다 싶히 물건을 확인후에 승인버튼을 누르라 나와있어 물건을 받고 나서 환불해드린다 했습니다.

그러자 구매재분께서 가품을 알고팔던 모르고 팔던 불법이라 하시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신다고 하시던군요.

저는 의심스러워 플랫폼절차대로 한다고 신고 마으대로 하시라고 저의 의사를 전달 드렸는데요.

가품을 판매하고 풀랫폼 가이드라인이 아닌 환불으루받아 주지 않는다 해서 고소당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자문요청 드립니다.

돈은 풀랫폼에 묶여있고 제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제가 환불 승인을 안눌러 드리면 상대방에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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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품인지 모르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신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환불여부는 민사적인 권리관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가품인지 모르고 거래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등 역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