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사건번호 2015다45451 판결 상으로는 중요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10억원이고, 회사 내규상 10억 이상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본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조건에서 협상결렬로 입찰보증금이 몰취된다면 이를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이란 회사의 영업 또는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계약 미체결 시 몰취되는 조건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회 규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입찰보증금 몰취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여부는 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다45451 판결에서는 중요한 자산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전체 자산규모, 재무 상태에 대한 영향, 해당 자산의 용도 및 성격, 처분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질문 상황에서 입찰보증금 10억 원이 회사 내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규정된 금액 기준에 해당하며, 몰취될 경우 회사 자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협상 결렬로 보증금 몰취가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했다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