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여부는 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다45451 판결에서는 중요한 자산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전체 자산규모, 재무 상태에 대한 영향, 해당 자산의 용도 및 성격, 처분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질문 상황에서 입찰보증금 10억 원이 회사 내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규정된 금액 기준에 해당하며, 몰취될 경우 회사 자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협상 결렬로 보증금 몰취가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했다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