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확실히생기넘치는전나무
확실히생기넘치는전나무

타인차량을 운전하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숙모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데 이경우 도로공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금 지급 서류에 가족차량도 있던데 친인척도 가능할지,

안된다면 보험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 관할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사고관련 사진 등 입증자료 가지고 연락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타인 차량을 몰고 있다가 포트홀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의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후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의 가능한 운전자 범위여서 자차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자차 보험 선처리 후 구상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도로공사의 관리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도로공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와 관계없이 자동차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먼저 공사에 사고사실에 대한 부분과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