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차량을 운전하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숙모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데 이경우 도로공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금 지급 서류에 가족차량도 있던데 친인척도 가능할지,
안된다면 보험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 관할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사고관련 사진 등 입증자료 가지고 연락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타인 차량을 몰고 있다가 포트홀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의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후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의 가능한 운전자 범위여서 자차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자차 보험 선처리 후 구상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도로공사의 관리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도로공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와 관계없이 자동차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먼저 공사에 사고사실에 대한 부분과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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