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하고 타지역에서 월세계약을 또 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사는 지역에 제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형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서울로 취직이 되면 출퇴근이 멀어서 서울에 제 이름으로 월세를 계약해서 생활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형님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해서 제가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하면 안된다" 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지방에 전세 대출 실행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상태에서 형이 거주를 하고,
질문자님은 형의 이름으로 서울에 월세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 지방에 전세대출을 한 주택에는 "위장전입"을 한 셈입니다. - 안 걸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2. 만약 서울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물론 형의 이름으로 겠지요)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직장때문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므로, 번거롭더라도 각각 당사자에 맞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하므로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이 미래의 불편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와 거주자가 일치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해결하기 쉽습니다.
사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현재 집의 보증금과 대출 상태 등에 따라 향후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좋겠고 서울집은 본인이 계약자가 되고 실거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집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시고 전입을 옮기게 되면 향후 보증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