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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사고
경제학적사고22.08.23

전세자금대출을 하고 타지역에서 월세계약을 또 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사는 지역에 제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형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서울로 취직이 되면 출퇴근이 멀어서 서울에 제 이름으로 월세를 계약해서 생활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형님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해서 제가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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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하면 안된다" 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지방에 전세 대출 실행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상태에서 형이 거주를 하고,


    질문자님은 형의 이름으로 서울에 월세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 지방에 전세대출을 한 주택에는 "위장전입"을 한 셈입니다. - 안 걸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2. 만약 서울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물론 형의 이름으로 겠지요)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직장때문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므로, 번거롭더라도 각각 당사자에 맞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하므로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이 미래의 불편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와 거주자가 일치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해결하기 쉽습니다.

    사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현재 집의 보증금과 대출 상태 등에 따라 향후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좋겠고 서울집은 본인이 계약자가 되고 실거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집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시고 전입을 옮기게 되면 향후 보증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