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서 동일주식을 부부간 교차(상호) 증여시 양도세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테슬라)을 부부가 각각 주식을 갖고 있었다가 양도세 이슈로 서로 증여를 하게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현재 주식 이체를 한 상태입니다.
남편 (24년 12월 27일기준)
테슬라 33주 보유(수익율 +300%) > 아내에게 33주 이체 > 아내에게 163주받음 (수익율 +93%)
아내 (24년 12월 27일기준)
테슬라 163주 보유(수익율 +73%) > 남편에게 33주 받음 > 남편에게 163주 이체 (수익율 +93%)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25년도에 매도시 양도세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교차 증여시 편법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봄)
수익률까지 고려하여 25년도 서로 양도세가 어떻게 될건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서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교차증여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주식을 원상복귀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의 경제적 실질남편: 테슬라 33주(수익률 +300%) → 아내에게 증여
아내: 테슬라 163주(수익률 +93%) → 남편에게 증여
두 사람 모두 주식을 주고받았지만, 수익률과 총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국세청에서 편법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목적
남편이 수익률 +300%인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받았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교환한 것이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실질적인 양도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도 시기 조정등 여러 대응책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