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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여행전문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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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서 동일주식을 부부간 교차(상호) 증여시 양도세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테슬라)을 부부가 각각 주식을 갖고 있었다가 양도세 이슈로 서로 증여를 하게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현재 주식 이체를 한 상태입니다.

  • 남편 (24년 12월 27일기준)

    테슬라 33주 보유(수익율 +300%) > 아내에게 33주 이체 > 아내에게 163주받음 (수익율 +93%)

  • 아내 (24년 12월 27일기준)

    테슬라 163주 보유(수익율 +73%) > 남편에게 33주 받음 > 남편에게 163주 이체 (수익율 +93%)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25년도에 매도시 양도세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교차 증여시 편법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봄)

수익률까지 고려하여 25년도 서로 양도세가 어떻게 될건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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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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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서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교차증여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주식을 원상복귀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의 경제적 실질
    • 남편: 테슬라 33주(수익률 +300%) → 아내에게 증여

    • 아내: 테슬라 163주(수익률 +93%) → 남편에게 증여

    • 두 사람 모두 주식을 주고받았지만, 수익률과 총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국세청에서 편법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1. 거래 목적

      • 남편이 수익률 +300%인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받았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거래 구조

      •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교환한 것이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 거래를 실질적인 양도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도 시기 조정등 여러 대응책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