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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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의 합)만큼입니다.
올려주신 서류 상 결정세액은 0으로 이미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었기 때문에 더이상의 환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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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납부하여야할 세액은 "0"원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이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신거죠.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이 2,003원이상으로 더 받으실 수가 없는것입니다. 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자체가 더 커야하는데 질문자님의 세금이 2,003원만 적용하여도 납부할 세금이 더 이상 없어서
나머지 세액공제가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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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결정세액 이미 0원 (즉 지난 한해 본인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부담한 세금은 없음) 인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반영되더라도 환급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것으로 보니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월세 공제도 환급 한도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