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의를 옮기지 않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첫째로 실제사업자는 어머님이므로 명의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명의위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절감세액보다 더 큰 세금을 추가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절세효과 역시 그리 크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예상되는 절감세액은 어머님의 4대보험 감소금액일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가져오시는 경우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어머님보다 높은세율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절감실익도 크지않을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