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홀쭉한반딧불55
안녕하세요,
작년 11.27일에 합계금액 500,000 가량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올해 3. 13일에 완료했는데 신고, 납부를 올해 1기 신고 기한인 7.25일에 진행할 경우 가산세 종류와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3월로 발행했다면 사실상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 날짜로 발행했다면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 등이 부과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