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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법안 헌법 소원 부활 할수 없을까요?

불륜(간통죄) 같은 큰 문제를 단 5명의 재판관이 우리 나라 전체를 대신 하여 결정 한다는 것이 국민 모두를 대변 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불륜에 관련한 법안이 다시 부활 할수 있게 할순 없을까요?.

불륜을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할수 없으니.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대.

불륜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국민 투표로 이것을 정하게 다시 진행 할순 없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 매우 불만 스럽게 생각 하더라고요. 이번 법원의 판결에 찬성 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다.

폐지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형사상 간통이 폐지된 것이지, 민사상 간통마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간통은 이제 수갑 차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뿐이지,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는 기관이지 위헌판결되어 효력을 소멸한 법률을 부활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는 입법부에서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