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동생한테 급하다고몇칠만 빌려달래해서 800만원을. 빌려주는데. 처음에는 받더니 지금은 전화문자를. 아예 받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동생한테 급하다고몇칠만 빌려달래해서 800만원을. 빌려주는데. 처음에는 받더니 지금은 전화문자를. 아예 받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동생한테 급하다고몇칠만 빌려달래해서 800만원을. 빌려주는데. 처음에는 받더니 지금은 전화문자를. 아예 받지않네요 자기통장은 못쓴다고. 매형통장으로 부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의 전제산인데. 집도모르고. 회사도모르데
7월에 가게오픈하는데 알고있어요
넘답답해서요
우리아들이 이번 이번에 일본으로유도 친선대회가는데 회비도 아직 못내엇요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본인앞으로는 아무것두 안해놔데요 기초수급만들려구요
월급도 다른사람앞으로 했다고 들어구요 옛날에 사기제로도. 몇번 구치소에 들어같다고도 들어네요 지금은 아내폭력으로 접근급지기간이라고 하드라구요 먼저내용증명서를 보내면어떻까요 꼭받아야되는데 받을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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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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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추심대상이 없어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증거만 확보되었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면 변제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