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 월납입금을 법인 자본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월납입 50만원을 법인자본으로 납입 해도 되는건가요?
법인통장 > 개인통장 (노란우산공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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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여금 처리를 해야 하며 법인 대표로부터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노랑우산공제 금액을 법인에서 대신 불입하는 것은
대표자의 과세소득으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