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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재칼174
안녕하세요. 제조업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월납입 50만원을 법인자본으로 납입 해도 되는건가요?
법인통장 > 개인통장 (노란우산공제 통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여금 처리를 해야 하며 법인 대표로부터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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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노랑우산공제 금액을 법인에서 대신 불입하는 것은
대표자의 과세소득으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