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넘어온 나무를 베어도 무방한가요?

2019. 10. 21. 06:01

안녕하세요.

옆집 나무중에 큰 나무가 본인의 담장을 넘어 하늘위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라면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려도 되나요? 나무가지를 정리해달라고 말했음에도 차후진전이 없는경우에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집 소유자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019. 10.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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