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을 넘어와 자란 나뭇가지를 자르면 손괴죄가 될 수 있나요?

옆집 나무가 우리 집 쪽으로 자라서 가지를 잘랐는데, 이게 상대방 재산에 대한 손괴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지가 경계를 넘어왔다고 해도 여전히 타인의 소유인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자르게 되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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