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출장비 사용시 출장보고서 필수인가요?

직원들은 출장시 사용하는 비용을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대표님은 안쓰셔서요ㅜㅜ 출장비는 어쨌든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매입공제도 가능하잖아요 비용처리도 가능하고요

근데 안쓰셔도 되는건지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표자 출장비의 경우 추후 세무조사시 입증 소명이 어려우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껀 일부 미비하더라도 괜찮은데, 대표이사님은 최소한 출장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세무조사시에 1차적인 소명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직원들만 출장 보고서가 있고, 대표이사님은 없을 경우,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공제 대상일 경우)가 가능하며 사업상 경비로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라면 출장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셔야 해당 지출의 목적,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