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남편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부인의 소득과 별도로 하면 되고, 부인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남편의 근로소득과 부인의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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