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월세액) 공제 증빙 서류

고혹****
2021. 02. 16. 14:34

주택공사에 20년도 월세액을 납부하였고,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금액과 내용 확인 했습니다.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면 월세액 이체 증빙과 임대차계약서는 추가로 제출 안 하는게 맞는 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조회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세청에 임대차관련 자료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인데, 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월세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가 연동되어 간소화 자료로 불러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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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소화자료로 월세액을 제출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뒤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이체 증빙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시 제출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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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월세액이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조회가 되더라도 이는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이체증빙과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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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자료 외에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지급한 월세액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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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가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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