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때 받는 과목 면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경우, 세법학이나 회계학 관련 일부 과목을 면제받고 간소화된 절차로 합격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재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무사 시험의 회계학·세법학 등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직무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무대리가 포함됩니다.

    공인회계사 등록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사 자격 취득’과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 수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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