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재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무사 시험의 회계학·세법학 등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직무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무대리가 포함됩니다.
공인회계사 등록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사 자격 취득’과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 수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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