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아이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할려고 했던 가해자
인스타에 딸아이 사진으로 딥페이크 만들려고 하는걸 빠른대처로 제작과 유출은 막았습니다 1년간의 추적으로 가해자를 잡고 보니 지금 같은반 친구네요 제작까지는 하지않아서 학폭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고민중이네요 다른친구들은 학폭신고 했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딥페이크 제작을 실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도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되므로 학폭위 절차를 통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학폭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합니다.형사적 측면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려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제작이나 유포가 없더라도 준비행위와 시도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 절차를 통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절차
같은 반 학생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적 가해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인정된다면 학폭위 조치가 가능하며, 전학·출석정지·서면사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피해자가 아직 10대이므로 조기에 심리적 안정과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폭 절차를 통해 학교 차원의 접근금지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신변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치료 내역, 부모 진술, 관련 대화 기록 등이 입증자료로 유용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키고, 동시에 학교에도 학폭 신고를 하여 이중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행정·민사 절차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국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이외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