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 해도 되나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사대보험 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000원 정도 부수입이 있는데
비용을 지불 하고 장소를 빌려 지인들이나 소수인 원들을 대상으로 미용 관련 시술을 해 주며 조금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다 보니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사대보험 들고 있는 직장인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사업 장소는 집 주소로 해놓고 다른 장소에서 시술수 비용을 받아도 괜찮은가요?
위처럼 사업자 등록을했을때 나가는 세금 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에 따라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주소가 필요한데, 이때 업종에 따라 일반가정집에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외 익월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원칙은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장이 없다면 집주소나 공유오피스 비상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