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포함됩니다.
반면,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소음이 지속되어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층간 소음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