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인 세입자 명도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
10년넘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13년계약이후로 계속적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시켜줬으나 요번에 건물매도로인해
세입자를 내보내려합니다
월세를 미납하다가 한번에 내고
또 미납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하며
상가를 창고로 쓴건지 쓰레기를 모아둔건지
알수없을정도로 상태를 심각하게 해놓았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 세입자를 명도해주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한다해서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려는데 묵시적이라
3개월의 시간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원만하게 합의해서 바로내보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복잡합니다 명도소송은 길어질것같아
매수자를 잡아놓을수도없고 3개월의시간을주는것도 매수자를 기다리게 할수도없고 최선은 원만한 합의하에 내보내는게 우선이지만 밀린월세도 건물상해도 심각해서
그냥 좋게 나가라고도 할수가없어 답답합니다
2주전 세입자한테 구두로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3개월안에 비워달라했는데 알았다고는 하나
자기도 거취할곳도찾아야하니 기다려달라하는데
왠지 안나갈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건물상태를 안좋게해서 손해가 굉장히큽니다 이걸 어떻게 2개월내에 바로 내보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임차인이라면 통상 일정한 해지 통보 기간이 요구되지만,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훼손, 반복적 차임 연체, 용도 위반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통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해지 통보 후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명도를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유를 근거로 신속한 해지 통보와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리 검토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지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반복되거나 임차목적물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를 사실상 창고나 폐기물 적치 장소로 사용하는 등 용도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유는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적인 통보기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확보한 후, 즉시 해지 통보와 함께 명도 청구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훼손 상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월세 연체 내역도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지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퇴거를 확정하려면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자발적 퇴거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는 해지 통보 후 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되, 협상도 함께 진행하는 병행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수인에게는 현재 진행 상황과 법적 조치 착수 여부를 명확히 안내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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