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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협력하는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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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년 3월에 포괄임금제로 월 2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문관리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의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00~18:00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건물이 공실이 났고 그로 인해 처음 두세달은 20만원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퇴직때까지 100만원만 받고 9:00~16:00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 첫 계약서에 쓰인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별도의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건물주는 곧 건물이 다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다시 처음 계약대로 월급을 올려주기로 하였는데 결국 건물이 나가지 않고 저번8월에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2년간은 09:00~16:00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건데요. 문제는 제 명세서에 근무시간이 100만원/최저시급으로 임의로 기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평소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아서 이러한 사실을 2년 넘도록 알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넣었으나 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이 강한 증거라 이기기 힘들거라 합니다.

제가 준비 한 증거는 매일 9~16시 출퇴근 했다는 근처 사무실 직원들의 증언서와 가끔 16시 이후 건물주가 퇴근하셔야죠 라는 대화를 한 녹취록, 그리고 부동산 업자가 16시까지 근무하시죠? 15시쯤에 건물보러 갈게요 라는 통화 녹취록, 기타 근무시간 (9~16) 사이에 업무 관련 전화 다수, 구글 타임라인, 지하철 출퇴근 카드 사용 시간 내역(어느역인지는 적혀있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로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기가 힘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실제 근로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일지를 작성했다면 이를 확보하여 주장하시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별개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는 유효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가 충분히 보관되어 있다면 진정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에서 제시하신 증거들은, 이른바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증거는 CCTV처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장면이 담긴 직접증거와 달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추론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정황증거 역시 분명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 개가 결합되면 경우에 따라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증거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완전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제기한 시기가 2년이 지난 시점인 점이나, 녹취록 등이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근처 사무실 직원이나 건물주와 같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인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결론은 노동청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