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협박죄 , 성립이 될까요? 전문가 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통신업 L사에서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근무 당일 , 어떤 고객이 매장 앞 진열대에 있는 액세서리를 들고 매장 직원인 저에게 ‘ 이거 가져갈게요 ~ ’ 라고 하며 액세서리를 가져 가려 하였습니다.

당연히 핸드폰 구매나 특정 상황이 발생해야 드리는 사은품이기에 저는 안된다며 그분께 말씀드렸지만 밥을 먹으러 가야 한다며 액세서리를 들고 뒤로돌아 도망가셨습니다.

똥 밟은셈 치자는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하려 하였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께서 상습적으로 그런다며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전화를 하여 가져오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블랙리스트 명단에 번호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분께서는 여기 매장 점장이랑 친한데 쪼잔하게 그래야 하냐며 화를 내시기에 대화가 안되어 통화 종료후 문자로 ‘ 가져오셔야 해요…~ ’ 라고 보내드린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장인데 누군지 몰라요 ㅠ.ㅠ)

이후 한시간 정도 뒤 어떤 남성분께서 찾아오시며 ‘ 내가 oo이 남자친군데 이딴걸로 전화하지마라 , 필름값이랑 결제할테니 얼만지 불러라. ’ 라며 반말을 하시기에 저는 남성분께 ‘ 어떤 업무 때문에 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라고 말씀드리니 ‘ 방금 전화해놓고 그것도 몰라 ? 어이가없네 x발 ’ 이라며 욕설을 하셨습니다.

말을 듣고 악세살 가져가신분 지인이시구나 싶어서 남성분께 ‘ 저는 금전을 요구한적도 없고 필름을 갈아드린적도 없습니다 , 또한 저희 매장에서 필르값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매장 규정에 어긋나기에 그러지도 않구요. ’ 라고 얘기하니 언성을 높이시며 결제를 할거니까 헛소리하지 말라하시기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온 뒤로 액세사리를 훔쳐가셨던 여성분까지 방문하여 ‘ 이런걸로 경찰을 불러 이 개xx야 ? ’ 라며 소리를 지르기에 경찰분들께서 긴급체포를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후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 경찰분들께 제가 ‘ 입건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겁만 주고 돌려보내주실수 있나요 ? 똥 밟은셈 치겠습니다. ’ 라고 말씀드리고 경찰관분들께서도 알겠다고 말씀하시며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뒤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남성분이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흐름상 사과를 하러 오신줄 알고 어떤일로 오셨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니 남성분께서

‘ xx이랑 경찰건은 그거고 나랑은 끝을 봐야지? 너 나한테 불친절하게 한거 전부다 민원 넣을거고 앞으로 밤길 조심해 이 x끼야 , 각오해’ 라고하여 경찰을 부른다 하였더니 도망을 가시더라구요;

이후 저희 회사에 민원은 중대사안이기에 절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남성분이 말씀하신것도 협박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그런걸로는 협박죄로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판단을 경찰서에서 하는게 맞는지 .. 5월 4일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 조사 한번 가지 못한게 맞는건지 ..

제가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반인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 성립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밤길 조심하라'는 식의 발언은 전후 사정에 따라 단순한 감정적 분풀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해석되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녹취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동료 직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당시 발언의 위협성과 현장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업무량에 차이가 있어 수사 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고소장 접수 여부를 재차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관에게 의견을 전달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찰의 판단에 의문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분들의 진술 등을 보완하여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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