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 추가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해외 OEM업체에게 소스제조를 의뢰하여 한국에서 유통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때 기존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구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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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OEM 업체에게 소스 제조를 의뢰하여 한국에서 유통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 기존 필요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외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과 자금 출처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사업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